계정거래하는데이런경우도 사기죄인가요?
아니 근데 저는 억울한게 계정팔고 현생 살다가 갑자기 어제저녁에 문자와서는 아디비번 알려달라고해서 알바 막 끝나고 밤 11시에 폰 배터리도 꺼져서 집 가서 연락한다했거든요. 근데 부모님하고 사이가 그 날 안좋아서 바로 자라해서 연락 못하고 잤거든요. 찜찜해서 오늘 새벽6시에 연락할려고 일어났더니 저한테 문자가 신고한다고 와있더라고요 걍 꺼지라고. 저는 이사람한테 아디비번 찾아서 줄 생각이어서 아디비번 찾아 놨는데 저보고 왜 새벽부터 지랄이냐하면서 꺼지래요. 그래서 새벽에 연락해서 죄송하고 어제 저녁에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하다하고 아디비번 보냈어요. 근데도 꺼지래요. 신고한다고요. 일 커질 것 같아서 짜피 계정 값도 2인데 환불해줄생각인데 이따 오후에요. 지금은 새벽이라서요. 근데 저보고 합의 해줄 생각 없다고 하는데 그럼 어케해야하나요?
글구 오버워치 아시아 본인명의계정을 판게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회수쳤다고 가정하면. 저는 회수 안쳤는데 그냥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사계정이라고 신고가 안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시아 본인명의계정을 판 것만으로 사기죄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정을 팔아놓고 아이디비번을 알려주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기망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정한 계정 거래에 있어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사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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