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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꾀꼬리135
영특한꾀꼬리13523.09.11

매년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는 무기계약직 퇴사사유가 계약만료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입사기준 55세 미만으로 현 직장 근무기간이 4년을 초과한 근로자입니다.

회사에서는 연차발생, 계약서 내용 환기등을 사유로 매년 1년단위 계약서(계약만료일이 존재함)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입사당시 나이가 고령자에 해당하지 않고,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한 근로자로 무기계약직에 해당한다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 마지막 근로 계약서 상의 계약만료일로 계약만료를 요청할 수 있나요? 또한 사직서 작성시 사직사유를 계약만료로 적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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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약갱신이나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만료를 통보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추나 회사가 계약연장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계약만료가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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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했으므로 무기계약직에 해당합니다. 무기계약직은 계약만료 퇴사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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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고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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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은 이미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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