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사기준 55세 미만으로 현 직장 근무기간이 4년을 초과한 근로자입니다.
회사에서는 연차발생, 계약서 내용 환기등을 사유로 매년 1년단위 계약서(계약만료일이 존재함)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입사당시 나이가 고령자에 해당하지 않고,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한 근로자로 무기계약직에 해당한다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 마지막 근로 계약서 상의 계약만료일로 계약만료를 요청할 수 있나요? 또한 사직서 작성시 사직사유를 계약만료로 적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