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슬거운악어197
슬거운악어197
23.01.14

부모님의 이혼과 법적관계의 변동

제가 만3세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저와 형은 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형과 저는 군대를 제대한 이후로는 따로 주민등록 세대가 분리되어 10여년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생시절에 이혼한 어머니가 찾아와 명절때 가끔씩 왕래는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남남처럼 지내는 형편인데 가족관계 등의 서류에는 모자지간으로 법률적 관계가 성립되어 있습니다.

어릴 적 부터 아버지가 고생하시면서 한부모가정으로 자라 온 입장에서 어머니와의 법률적 관계는 없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얼마 전, 청년임대주택 등의 신청서류에 이혼한 어머니의 소득까지 제출하라고 하니 같이 살지도 않고 어머니로 부터 특별히 생활비 등을 지금까지도 전혀 도움받고 살지도 않는 데, 어머니소득까지 확인해줘야 하는 것이 이해가 안되고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혼한 어머니와의 사실상 부양관계가 전혀 없었고 저 또한 부양의 의무를 지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데, 법률적으로는 불가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제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많이 다쳐 보상금 등에 대해 이혼한 어머니의 법적권한에 대해 제한을 해놓으려면 사전에 생전유언이나 공증 등을 해놓아야 하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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