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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무당벌레178
핫한무당벌레17823.07.13

저한테는 너무 큰 돈인데 계약금을 못 돌려 받을까요?

계약서 작성 전이고 중개인이 방이 금방나가니까 일단 계약금 55만원을 넣으라 해서 12일 오후 5시쯤 넣었는데 생활비가 모자라 안될것같다 했더니 임대인이 반환을 안해준다네요.. 이럴땐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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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을 하신거로 보이네요.

    가계약은 법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용어이며 실무적으로 매물 선점을 위해 쓰이는 관례입니다. 그러므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시 선례를 찾아보셔야 합니다.

    기존 판례를 봤을 때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그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계약의 중요 사항인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단순한 선점을 위한 입금이었다면 받을 수 있을 것이지만 매도자가 돌려주지 않을 시는 소송을 통해 받아내는 방법외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지만 매도인이 큰 손해가 없다면 잘 협의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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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때는 이미 입금한 가계약금은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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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금의 일부를 입금한 후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미 입금한 금액은 위약벌로 몰수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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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정식적인 계약금으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즉, 매물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없이 단순 집을 잡아두기 위해 지급한 가계약금으로 보이며, 해당 경우 계약금 계약 성립으로 보기는 어렵기에 반환이 가능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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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도 중요사항이 합의가 된 상태이면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단순 변심으로는 주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받기 어렵습니다.

    중요사항이 합의가 안된 상태라 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해도 주인이 안돌려주면 받으려면 소송등을 통하는 방법외에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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