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내용이무슨죄에해당하는지궁금합니다
저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랑 동거중 임신을했으나 유산되었습니다 다툰후 배우자는 가출상태에 모르는 여자가 찾아와 집에 문을 따고 들어왔고 (이건 무단치입 신고)했는데 가출상태 배우자가 스마트키를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줘서 무단침입 성립이 안된다고 하네여)다 짜고짜 본인이 사촌누나며 제가 살고있는집의 주인이라며 저에게 산모수첩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이게 고소 사유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산모수첩을 내놓으라고 하는 행위가 폭행, 협박과 결부되어 있다면 강요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주거침입죄에 해당하겠습니다. 설사 사실혼 배우자가 키를 줬다고 해도 이미 퇴거하여 거주중이 아니었기때문에 해당 거주지에 누군가의 출입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충분히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동거인이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면 그 출입을 허가한 것이므로 주거침입의 성립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첩 등을 요구한 행위는 그 행위 태양이나 표현 내용에 따라 강요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아직 위의 내용만으로는 질의 내용과 같이 주거 침입죄나 퇴거불응죄 기타 범죄라고 명확하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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