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이 디엠으로 패드립을 했는데 이런것도 고소 가능한가요??
뜬금없이 어떤 비공개 계정을 가진 사람이 oo이 애미펑 애비도 펑 ㅋㅋ 이런식으로 디엠을 보냈는데 뭐때문에 그러냐니깐 읽고 이유도 말을 안해줍니다 근데 너무 기분이 나쁜데 이런걸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디엠은 일대일 대화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 기재된 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디엠으로 패드립을 하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흠결되므로 모욕죄나 명예훼손등 범죄가 성립하기 어려우십니다.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기에 고소하시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에서의 모욕적 표현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있어서,
특정성이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다만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여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하는 걸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