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터프한다슬기172
터프한다슬기17223.12.17

4대보험 뒤늦게 가입이 가능한가요 ?

이미 그만 뒀는데 사장님이 4대보험을 들거라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


만약 가능 하다면 제가 일 시작한 날 부터 그만두는 날 까지의 4대보험을 넣는건가요 ??

(4대보험 안 넣었던 기간을 말 하는겁니다)


아니면 그만둔 뒤의 날 부터 넣는건가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가입은 기간이 지났더라도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입요건이 충족된 날부터 가입하지 않은 날까지의 기간(최대 3년)에 대하여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는 지연신고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를 납부할 책임을 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추후 가입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입사시 부터 퇴사하는 당일까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퇴사이후에는 보험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사장님이 어떠한 이유로 소급가입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근로자로 일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 시작일부터 가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뒤늦게 가입이 가능합니다만 임금에서 까기 위해서 위와 같은 말을 한 거라면 실제로 납부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었던 때부터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가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던 기간만 가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2. 만약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재직 중 회사에서 가입을 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뒤늦게라도 질문자님의 입사시점부터

    퇴사시점 까지의 기간에 대한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회사에 가입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