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2. 만약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재직 중 회사에서 가입을 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뒤늦게라도 질문자님의 입사시점부터
퇴사시점 까지의 기간에 대한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회사에 가입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