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배달 오토바이가 많이 보이는데 불법 유턴하는 오토바이때문에 크게 사고 날뻔했습니다. 블랙박스로 번호판이 보이지않아서 신고가 불가능 할 것 같은데 업체에 전화를 해서 하나하나 다 찾아봐야하는지.. 크게 사고날뻔해서 처벌을 원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 유턴을 한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알고 있다면 블랙박스 영상 첨부하여 경찰청 민원 앱을 통해 불법 유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번호판을 알지 못한다면 현실적으로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 유턴을 하였다면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는 위반 사항으로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고 있는 오토바이 였다면 이 또한 경찰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한 신고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에 의하면 번호판을 고의로 가릴 경우 동법 제 10조에 의거하여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 1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오토바이의 번호판이 블랙박스에서 보이지 않는다면, 가해자 특정부터 난항이 예상됩니다. 신호를 어기고 적발되는 경우에는 신호지시위반으로 간주되며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의 벌금과 15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유턴의 경우 범칙금 내지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를 위해서는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불법유턴사실, 번호판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