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토바이의 인도 주행의 경우 단속대상이면 단속될 경우 4만원의 범책금과 벌점 10점이 부과 됩니다.
인도 주행 오토바이가 있다면 영상 촬영하여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인도 주행 오토바이와 사고가 날 경우 100% 오토바이 과실이며 오토바이 보험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만약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거나 책임보험도 없는 무보험인 경우 직접 오토바이 운전자와 소유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할수도 있고 본인이나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중 자동차보험이 있다면 자동차 보험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