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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2

오토바이인도주행처벌과 사고시대처는....

인도를 걸어가다 보면 배달 오토바이가 빠르게 달려서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오토바이를처벌할수 있나요...

만약 이러한 오토바이와 사고가나면 어떻게 처리가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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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토바이의 인도 주행의 경우 단속대상이면 단속될 경우 4만원의 범책금과 벌점 10점이 부과 됩니다.

    인도 주행 오토바이가 있다면 영상 촬영하여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인도 주행 오토바이와 사고가 날 경우 100% 오토바이 과실이며 오토바이 보험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만약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거나 책임보험도 없는 무보험인 경우 직접 오토바이 운전자와 소유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할수도 있고 본인이나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중 자동차보험이 있다면 자동차 보험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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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1.03.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칙금 내지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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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륜차가 인도 주행 시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범칙금 4만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이륜차가 인도 주행 중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2대 중과실사고에 해당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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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륜차가 인도 주행 중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2대 중과실 보도침범사고에 해당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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