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절한날쥐입니다.
민사 사건에서 패배했을 경우에
항소를 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해야하나요?
항소를 못 하게 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시면 되며 특별히 어떤 절차라고 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항소를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에 의하여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항소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