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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자유로운크루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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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차 정직원 신입 당일퇴사 시 손해배상청구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 1달 다 되어가는 신입사원입니다.

사장이랑 둘이 일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당일퇴사 의사를 밝혔더니 충원 전에는 퇴사가 안된다고 하고 진행하던 프로젝트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1. 1개월차 신입이 하던일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가 승인 될 수 있는지,

    (디자인 스터디, 도면정리작업, 대관업무 등)

  2. '주민번호만 자필로 받아가 계약이 된거다' 라고 했는데 근로계약서 관련해서 작성이 된걸로 치는건지,

    (3월달 월급을28일에 받았고, 건강보험도 가입이 되었지만 계약내용은 모릅니다. 월급도 들어오고나서 정확하게 확인했고, 휴일관련해서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3. 기타 불이익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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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막상 겁만 주고 소송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신입 사원의 퇴사로 인해 어떤 손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그 인과관계와 액수 등은 사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2. 주민번호 받아간 것으로는 근로계약서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필수 근로조건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오히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업주가 과태료 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