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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ot에서 야간근로 수당 계산방법

회사에서 고정ot제도를 시행중입니다.

연장근로만 10시간이 잡혀 있는 경우

야간근로 정산방법이 궁금합니다.

가정) 10-19시까지 근로 후, 19-23시까지 4시간 시간외근로를 진행

1) 연장근로 19-23시 4시간 > 고정ot 내에 포함 (정산x)

야간근로 22-23시 1시간*50% 정산

2) 연장근로 19-22시 3시간 > 고정 ot내 포함(정산x)

야간근로 22-23시 1시간*200% 정산

둘 중 어느 방법으로 정산이 진행되는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4시간이 고정 ot내에서 발생했다면, 4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으나 1시간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은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1시간*0.5*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야간근로수당은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9-23시 4시간의 연장근로가 고정ot에 포함된다면 22시부터 23시까지의 야간근로 1시간에 대해서는

    50%로 정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2시 이후에 발생하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각각 별개인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1번과 같이 야간근로수당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