괘씸죄라는게 실제로 있는 법인가요?
죄인이 죄를 지었음이 확인이 됐는데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판사가 법으로 정해진 형량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릴 수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괘씸죄라는게 존재하는건가요?
죄인이 죄를 지었음이 확인이 됐는데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판사가 법으로 정해진 형량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릴 수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괘씸죄라는게 존재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형은 법접형의 안에서만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가 명확함에도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경우 당연히 양형에 반영이 됩니다. 다만 그 영형도 법정형의 테두리에서만 가능합니다.
괘씸죄라는 것은 결국 반성하지 않는 행동 등을 양형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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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괘씸죄라는 명문의 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작량 감경이라고 하여 판사가 여러 사유를 종합하여 형량을 정하는 경우 재량적인
측면에서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경우 형을 감경을 하지 않을 수 도 있는 것이 괘씸죄라는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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