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u7BIuLr0a_8?si=20UGwW-V99KXY_B5 반성문썼다고 형을 깎아준걸로 문제시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반성문자체를 아예안받아주면 그것도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성문을 양형자료로 활용할지 여부는 재판장의 재량이기 때문에 양형자료로 참작해주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생기지 않으나, 반성문의 제출자체를 막았다면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성문 제출을 안받을 수는 없습니다. 일단 당사자가 제출하는 서류는 무조건 접수가 되며, 다만 이를 판결에 반영할지 여부는 판사의 재량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반성문을 제출하면 재판부에서는 접수하여 기록이 반영하여야 하고, 반성문 제출을 진지한 반성으로 보느냐는 재판부 판단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