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의 수사 절차에 위법이 있었다고 해서 법원이 반드시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법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죄 인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지 않았다면 유죄 판결이 가능합니다.
중대한 절차 위반으로 적법절차 원칙이 침해된 경우라면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능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하지만 증거능력이 부인되더라도 해당 증거와 무관하게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면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다른 증거들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배제된 증거가 유일한 결정적 증거였다면 무죄 판결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수사기관의 위법행위,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해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제시하신 사례처럼 수사절차의 위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유죄를 자인하고 다른 증거들에 의해서도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면, 위법수집증거를 배제하더라도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해 선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수사절차의 위법성 정도, 위법수집증거의 증거가치, 다른 증거의 증명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구체적 타당성 있는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