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8일 퇴사일이고(자진퇴사로 실업급여x)
대표님께서 이렇게
밀씀하셨는데
"퇴직금은 4월 22일 입금될거고
4대보험 상실신고는 5월 15일로 늦게 신청해놨어요"
4대보험 상실신고는 왜 늦게 하셨을까요?
그럼 그때까지 저한테 이득이 뭔지
5월15일안에는 일을 못다니는거 아닌가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기한내에 신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전에도 재취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저 또한 상기 내용만으로는 사장의 의도를 알 수 없습니다.
2. 어찌됐건 실제 퇴사한 날을 상실일로 보아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실신고의 경우 기한에 맞게 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일을 못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어차피 늦게 신고를 하더라도 실제 질문자님의
퇴사일에 맞춰 소급하여 신고하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취업을 하더라도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퇴사후 14일 이내에 신고하지만 나머지는 취득 및 상실신고를 다음달 15일까지 해도 됩니다.
그전에 취업해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 기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한번 더 회사에 문의하셔서 그날을 상실일로 한다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를 5월 15일까지 하신다는 뜻 같으며 해당 기간 내에 취직하셔서 4대보험 가입을 할 경우 퇴사하시는 회사에 한번 더 상실신고 요청을 한번더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는 퇴사한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므로 기한을 꽉채워서 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신규입사시 취득과 중복될 수 있으므로 그 전에 회사에 더 빨리 상실신고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