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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줄나비265
눈부신줄나비26524.04.08

퇴사하고 나서 대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유가 뭘까요?

4월8일 퇴사일이고(자진퇴사로 실업급여x)


대표님께서 이렇게

밀씀하셨는데

"퇴직금은 4월 22일 입금될거고

4대보험 상실신고는 5월 15일로 늦게 신청해놨어요"


4대보험 상실신고는 왜 늦게 하셨을까요?

그럼 그때까지 저한테 이득이 뭔지

5월15일안에는 일을 못다니는거 아닌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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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기한내에 신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전에도 재취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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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저 또한 상기 내용만으로는 사장의 의도를 알 수 없습니다.

    2. 어찌됐건 실제 퇴사한 날을 상실일로 보아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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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실신고의 경우 기한에 맞게 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일을 못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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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어차피 늦게 신고를 하더라도 실제 질문자님의

    퇴사일에 맞춰 소급하여 신고하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취업을 하더라도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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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퇴사후 14일 이내에 신고하지만 나머지는 취득 및 상실신고를 다음달 15일까지 해도 됩니다.

    그전에 취업해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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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 기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한번 더 회사에 문의하셔서 그날을 상실일로 한다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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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를 5월 15일까지 하신다는 뜻 같으며 해당 기간 내에 취직하셔서 4대보험 가입을 할 경우 퇴사하시는 회사에 한번 더 상실신고 요청을 한번더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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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는 퇴사한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므로 기한을 꽉채워서 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신규입사시 취득과 중복될 수 있으므로 그 전에 회사에 더 빨리 상실신고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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