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로에 대한 실업시 실업급여 탈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A회사에서 정규직으로 2025년 8월에 입사했으며, 2026년 1월 초 폐업으로 인한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B는 주말 알바는 2024년 6월부터 현재까지 고용보험이 가입된 상태입니다.
현재 A와 B 두 곳 모두 근로 중인 상황인데, A회사는 근무 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B편의점 알바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을 포함하여 실업급여의 180일 요건 충족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주말 알바는 12월 말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참고적으로 고용보험은 2개 직장 모두에서 징수하지 않고 정규직 사업장에서만 징수합니다.(겹치는 기간은 1개 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만 인정 됨)
정규직 직장에서 2025.8.1 ~ 2026.1 재직하다 퇴사할 경우 대략적으로 2024.7 ~ 2025.7 편의점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직장에서 폐업에 따른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용직 + 상용직 관계 없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음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B업체에서 고용보험에 24.6.부터 가입된 이력이 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므로 A업체에서 폐업으로 인해 해고 또는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정규직인 A직장을 기준으로만 고용보험 자격이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1월까지의 A직장의 고용보험 가입일수 + A직장 퇴사후 B직장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로 하여
180일을 충족하고 B직장에서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