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공휴일을 대체하는 것이라면 1:1 대체가 가능하나(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 이미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상태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동법 제57조).
관공서의 공휴일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입니다. 휴일이므로 근로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지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때는 1:1로 대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