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날(공휴일) 근무시 질문입니다
공휴일 근무시에 시급의 1.5배를 받거나 대체휴일을 받는거로 알고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받는건가요? 또 대체휴일로 받는다면 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휴일로 대체하는건가요?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은 유급휴일이고 휴일근로시 1.5배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수당 대신 보상휴가로 줄 수 있고 마찬가지로 1.5배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근무시에 시급의 1.5배를 받거나 대체휴일을 받는거로 알고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받는건가요?
→ 네 한 가지만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공휴일을 대체하는 것이라면 1:1 대체가 가능하나(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 이미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상태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동법 제57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 근로시 시급의 1.5배를 받거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른 보상휴가를 받습니다. 보상휴가는 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휴가로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둘중에 하나만 인정이 됩니다. 휴일대체는 기존 휴일을 평일과 대체하는 것이므로 1.5가 아닌 1:1로 대체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근무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받거나 휴일대체를 할경우 1대1로 교환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입니다. 휴일이므로 근로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지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때는 1:1로 대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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