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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저어새38
남다른저어새3823.05.11

공휴일을 다른날로 대체해서 휴무일때 궁금합니다

공휴일을 다른평일로 바꾸어서 근무를 한다는데요.

공휴일은 일하고

평일이 휴무인경우

공휴일에 나오면 시급 1.5배 지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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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본래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공휴일의 휴일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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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공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가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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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는바, 이 때 공휴일은 휴일이 아닌 통상 근로일에 해당하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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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대체를 한 경우엔, 공휴일이 근무일이 되기 때문에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1.5배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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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을 다른 근로일과 바꾸는 경우,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었다면 1:1로 변경이 가능하고 추가 수당이 없습니다. 사후에 보상휴가로 주는 경우는 1.5배로 휴가를 주거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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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조치가 근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사전대체되었기 때문에

    1배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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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휴일대체를 하게되면 1:1로 대체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휴일에 근로한다고 별도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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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휴일대체가 되었다면 유급으로 보장되는 관공서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날은 휴일근로가 아닌 평일근로여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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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5조의 휴일의 대체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 근로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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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휴일대체가 된 경우라면 원래의 공휴일은 근로일이 되고 다른 평일이 휴일이 되므로

    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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