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을 다른평일로 바꾸어서 근무를 한다는데요.
공휴일은 일하고
평일이 휴무인경우
공휴일에 나오면 시급 1.5배 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본래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공휴일의 휴일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공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가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는바, 이 때 공휴일은 휴일이 아닌 통상 근로일에 해당하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대체를 한 경우엔, 공휴일이 근무일이 되기 때문에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1.5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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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을 다른 근로일과 바꾸는 경우,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었다면 1:1로 변경이 가능하고 추가 수당이 없습니다. 사후에 보상휴가로 주는 경우는 1.5배로 휴가를 주거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조치가 근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사전대체되었기 때문에
1배로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휴일대체를 하게되면 1:1로 대체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휴일에 근로한다고 별도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휴일대체가 되었다면 유급으로 보장되는 관공서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날은 휴일근로가 아닌 평일근로여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5조의 휴일의 대체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 근로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휴일대체가 된 경우라면 원래의 공휴일은 근로일이 되고 다른 평일이 휴일이 되므로
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