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 사주, 합의 방해는 죄가 될까요?
A가 B에게 범죄를 저질렀을 때 B는 고소, 취하, 합의를 선택할 권리가 있잖아요
이때 A에게 악감정이 있는 C를 추가해보자고요
A가 B에게 합의를 시도 할 때 C가 B에게 대가를 주고, 혹은 주지 않고 A를 고소해라 or 합의를 해주지 말아라라고 종용 하는건 합법일까요?
만약 죄가 된다면 무슨 죄일까요?
법률
A가 B에게 범죄를 저질렀을 때 B는 고소, 취하, 합의를 선택할 권리가 있잖아요
이때 A에게 악감정이 있는 C를 추가해보자고요
A가 B에게 합의를 시도 할 때 C가 B에게 대가를 주고, 혹은 주지 않고 A를 고소해라 or 합의를 해주지 말아라라고 종용 하는건 합법일까요?
만약 죄가 된다면 무슨 죄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