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B를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를 한 상태인데
B가 진범인지 아닌지 결과가 나오기전에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내며 합의금을 자신의 계좌번호로 보내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문자를 보내오는 경우입니다.
결국 B가 증거불출분으로 무죄가 됬고
그렇게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제기해서 항소하겠다고 하면서
끝까지 가보자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디까지가 합법적이고 어디서부터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선을 지키는듯하면서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라
어떤 죄목으로 어떻게 고소해야 A가 더이상 이런 문자를 안보낼런지.....
질문이 두서없지만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