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가 나오기전에 합의금 주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하는게 협박같은걸로 분류가 될까요 ?
A가 B를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를 한 상태인데
B가 진범인지 아닌지 결과가 나오기전에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내며 합의금을 자신의 계좌번호로 보내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문자를 보내오는 경우입니다.
결국 B가 증거불출분으로 무죄가 됬고
그렇게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제기해서 항소하겠다고 하면서
끝까지 가보자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디까지가 합법적이고 어디서부터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선을 지키는듯하면서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라
어떤 죄목으로 어떻게 고소해야 A가 더이상 이런 문자를 안보낼런지.....
질문이 두서없지만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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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러한 행위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사유가 인정되어야 협박죄, 공갈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권리를 남용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한 상태에서 합의하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에게 법대로 하기로 하고, 더는 연락하지 말라고 거부의사를 분명히 표하시고
그럼에도 계속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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