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근무 했을때 근무하면서 받았던 급여 및 보너스를 다 합산하여 평균으로 나눠서 측정되는지 아니면 마지막급여로 평균을 내서 정산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정산에 보너스 부분은 포함이 되는지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너스 부분이 포함된다면 현금으로 받았을때의 책정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상여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1년에 걸쳐 받은 금액은 3/12만큼 산입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