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 방법에 대해알고 싶습니다
1년이상 근무 했을때 근무하면서 받았던 급여 및 보너스를 다 합산하여 평균으로 나눠서 측정되는지 아니면 마지막급여로 평균을 내서 정산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정산에 보너스 부분은 포함이 되는지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너스 부분이 포함된다면 현금으로 받았을때의 책정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여금은 3/12를 포함시키고 현금으로 받았다고 하여도 포함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 경우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따라서 보너스가 임금에 해당한다면 현금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상여금은 연간 상여금의 3/12를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이때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 일체'를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2. 인센티브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근무 했을때 근무하면서 받았던 급여 및 보너스를 다 합산하여 평균으로 나눠서 측정되는지 아니면 마지막급여로 평균을 내서 정산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정산에 보너스 부분은 포함이 되는지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너스 부분이 포함된다면 현금으로 받았을때의 책정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상여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1년에 걸쳐 받은 금액은 3/12만큼 산입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법정 퇴직금의 경우 퇴직사유 발생한 시점 이전 3개월의 임금을 평균 내어 퇴직금을 산정 합니다.
예를 들어, 9월 30일까지 근무했다고 하면, 7,8,9월에 지급받은 임금 합계금액을 7,8,9월의 일수를 합한 수로 나누어 1일 치의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1년 근무에 대해 30일분을 지급하면 됩니다.
보너스의 경우 그 성격에 따라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회사 매출에 따라 사업주가 임의로 지급한 경영성과급은 퇴직금 산정 시 제외 됩니다.
현금 지급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보너스가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어 임금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시 포함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회사의 재량에 따라 일회적,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아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산정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