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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8

주휴수당 계산 부탁드려요 원랜 5시간 5일 근무가 기본이라는 전제입니다

제가 5시간씩 4일 일하기로 했다가 셋째주부터 5일로 변동됐거든요 근데 사장님이 날마다 오늘은 일찍 마감해 이런식으로 다르게 말씀하셔서 이 달 근무시간을 계산하면 사진과 같은데 첫째주 주휴수당 얼마 둘째주 주휴수당 얼마 이런식으로 계산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다 개근했어도 근무 시간이 변동됐다고 주휴수당을 못받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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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1.30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평균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5시간씩 4일 근무한 경우에 주휴수당은 4시간분의 통상임금으로 산정되며, 5시간씩 5일 근무한 경우에 주휴수당은 5시간분의 통상임금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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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르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은 일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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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1.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와

    근로계약을 변경하여 5시간 5일로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매주 5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2.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회사의 사정에 따라 조기 퇴근을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한주 25시간이 되지 않더

    라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5시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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