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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평균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5시간씩 4일 근무한 경우에 주휴수당은 4시간분의 통상임금으로 산정되며, 5시간씩 5일 근무한 경우에 주휴수당은 5시간분의 통상임금으로 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르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은 일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1.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와
근로계약을 변경하여 5시간 5일로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매주 5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2.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회사의 사정에 따라 조기 퇴근을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한주 25시간이 되지 않더
라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5시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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