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1.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와
근로계약을 변경하여 5시간 5일로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매주 5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2.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회사의 사정에 따라 조기 퇴근을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한주 25시간이 되지 않더
라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5시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