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4일 일하고 문자로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4일을 일했고 여러 가지 사유로 퇴근 후 문자로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얘기도 하지 않던 계약서와 사직서 작성을 하자며 오라고 하시는데 꼭 가야 하는 걸까요? 지금은 다른 회사에 취업을 했고 그 사장님과 어떠한 얘기도 그 회사로 가서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는데 가서 서류 작성을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게 혹시 문제가 될까요? 일단 말일이 월급날이라고 하셨는데 월급은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사유 = 사무실 내 전자 담배 흡연(저만 비흡연자), 추행 조심하라며 경험담 얘기(추후 나도 당할 수도 있다는 것), 모집 내용과 다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사직의 승인과 고용관계의 종료가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고용관계의 종료가 지연되면 금품청산 또한 그만큼 늦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금품청산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까지를 기한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사직서를 반드시 작성하기 위해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자로 퇴사의사는 확인되는 것이고
계약서 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사측의 귀책이므로 이를 치유하기 위해 방문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까봐 오라고 하는 듯합니다. 굳이 가실 필요없고, 월급이 미입금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함께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반드시 사직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로 전달하더라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다만, 원만한 퇴사처리가 되기 위해서는 회사에 협조해 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면하기 싫으시다면 구두로 퇴사처리를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이미 사직의사를 밝히고 퇴사하셨으니 이후의 회사의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사직서 작성에 응할 이유가 일절 없습니다.
오히려 근로자분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게 무서워서 지금 작성하자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합니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업주에게 벌금 또는 과태료가 나오기 때문에 불편할 수 밖에 없습니다.
퇴사자의 급여는 퇴사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라는 기간이 이미 넘어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1.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다 - 벌금 50만원 정도 나옴
2. 퇴사후 14일이 지난 상태라면 임금체불로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다.
<노동청 진정 이후 절차 정리 포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