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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ggeres
Tonggeres23.08.07

편의점근무 수습기간에 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계약기간 1년 + 첫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임금의 90%만 지급" 이라는 항목이 명시되어있었습니다. 게다가 근로계약서상으로 설정된 계약기간 또한 딱 1년이었습니다. 여기서 점주님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나눈 대화 녹취록이 있는데요.

1) 수습기간은 형식상으로만 작성한다.

2) 시급은 일정기간동안 (현재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9,200원으로 지급한다.

이 2가지 내용이 녹취록에 들어있고, 제가 알기로 편의점 점원은 수습기간을 둘 수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노동청 직원분이 "편의점 판매원은 수습기간을 적용시킬 수가 있다., 녹취록이 중요한게 아니라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중요한거다."라고 얘기하시더라구요. 어차피 결정은 담당관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셔서 일단 두고보자는 식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근무한 일자 및 시간에 관한 증거들은 충분히 준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사는 자진 퇴사가 아닌, 점주님의 통보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현재 최저시급인 9,620원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아내려 하는데, 만약에 노동청 담당관님이 수습기간을 지적하신다면 어떤식으로 반박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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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알바생의 경우에도 수습기간 이유로 최저임금 감액 적용은 가능하고

    수습기간을 형식적으로만 적용한다고 해서 수습기간 적용 자체가 무효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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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및 수습기간 중 감액 지급할 임금수준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녹취 내용과 상관없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편의점 업무는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이상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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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점원은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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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3개월 최저임금 90% 지급이 법적으로 유효하려면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3. 수습기간을 명백히 정했을 것

    사례의 경우 1번과 3번은 충족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2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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