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계약기간 1년 + 첫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임금의 90%만 지급" 이라는 항목이 명시되어있었습니다. 게다가 근로계약서상으로 설정된 계약기간 또한 딱 1년이었습니다. 여기서 점주님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나눈 대화 녹취록이 있는데요.
1) 수습기간은 형식상으로만 작성한다.
2) 시급은 일정기간동안 (현재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9,200원으로 지급한다.
이 2가지 내용이 녹취록에 들어있고, 제가 알기로 편의점 점원은 수습기간을 둘 수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노동청 직원분이 "편의점 판매원은 수습기간을 적용시킬 수가 있다., 녹취록이 중요한게 아니라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중요한거다."라고 얘기하시더라구요. 어차피 결정은 담당관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셔서 일단 두고보자는 식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근무한 일자 및 시간에 관한 증거들은 충분히 준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사는 자진 퇴사가 아닌, 점주님의 통보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현재 최저시급인 9,620원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아내려 하는데, 만약에 노동청 담당관님이 수습기간을 지적하신다면 어떤식으로 반박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