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대금300만원을받지못하고있어요

2021. 10. 23. 10:28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했구요

6개월이지나도 돈을못받고있습니다

사장은 전화를 받지도않고요 사무실에 찿아가도 없습니다

집주소도알고 있는데 찿아가도 없습니다

돈을받을수있은까요

어떻게하죠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매매대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매미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 10. 24.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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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법적 조치를 하는데로 충분한 한계가 있고 위의 금원은 소액인 점에서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여 보면 법적 조치가 실익이 불투명한 경우로 볼 여지도 있어 신중한 고려가 필요해보입니다.

    2021. 10. 2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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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신청절차 또는 소액심판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2021. 10. 23.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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