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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근면한홍관조254
근면한홍관조254

재판에서 반성문 아예안받아주면 안되나요?

https://youtube.com/shorts/WqglBxxraG8?si=vROekHq5J0bmZDYi 반성문만 썼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노력하는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감형안될확률이 높지만 반성문쓴것 자체만으로 판사가 형을 줄일수도 있고 또 흉악범들도 반성문 엄청쓰고 제대로 반성안했는데 반성문쓴것 자체만으로 형이 줄어드는 불상사들이 발생하는데 반성문자체를 아예 없애버리거나 반성문을 피해자가 복고 판단하는게 더 낫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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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성문 제출은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의 일환으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행사를 제약하는 것이 되어 현실적으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현재 판사의 재량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고, 판사가 반성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반성문 제출 자체를 막기는 어려우며, 또한 피해자가 제출된 반성문을 읽어보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반성문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를 보는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반성문을 썼다고 형량이 줄어든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은 예전부터 감경사유로 고려되어오던 것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는 그와 별개의 양형사유로서 판단됩니다.

      그 부당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취지에 따르려면 양형기준이나 규칙 등이 변화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