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반성문 아예안받아주면 안되나요?
https://youtube.com/shorts/WqglBxxraG8?si=vROekHq5J0bmZDYi 반성문만 썼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노력하는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감형안될확률이 높지만 반성문쓴것 자체만으로 판사가 형을 줄일수도 있고 또 흉악범들도 반성문 엄청쓰고 제대로 반성안했는데 반성문쓴것 자체만으로 형이 줄어드는 불상사들이 발생하는데 반성문자체를 아예 없애버리거나 반성문을 피해자가 복고 판단하는게 더 낫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성문 제출은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의 일환으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행사를 제약하는 것이 되어 현실적으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현재 판사의 재량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고, 판사가 반성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반성문 제출 자체를 막기는 어려우며, 또한 피해자가 제출된 반성문을 읽어보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반성문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를 보는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반성문을 썼다고 형량이 줄어든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은 예전부터 감경사유로 고려되어오던 것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는 그와 별개의 양형사유로서 판단됩니다.
그 부당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취지에 따르려면 양형기준이나 규칙 등이 변화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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