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1.13

혼인신고를 취소 또는 무효화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면 원칙상 무효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혹시 신고 직후에 서류 처리 까지는 시간이 걸리니깐 당일에 취소를 할 수는 없나요?

혼인신고를 무효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혼인신고를 한 이후에는 처리과정중이라고 하여 당일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혼인취소 및 무효사유는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일단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를 취소시키거나 무효화하려면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아래 민법규정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5. 3. 31.]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헌법불합치, 2018헌바115, 2022.10.27,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815조 제2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4.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취소사유로서 혼인의 의사가 진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혼인 무효의 경우는 ① 당사자 사이에 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② 8촌 이내의 혈족 간 결혼인 경우, ③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④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에 그 결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결혼이 무효로 되면 부부관계를 전제로 한 법률관계가 무효로 되며, 결혼 무효에 대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ㆍ정신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혼인의 무효 취소는 위와 같은 경우에만 가능하고,

    말씀하신 접수 후 처리 전에는 반려할 수 있으나 그 부분은 관할청마다 사정이 다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