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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노린재155
착실한노린재15523.09.11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집이 다른 사람에게 매도된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질문 글을 올립니다.

상황 설명드리겠습니다.

○ 저희는 9월 말에 전세 계약 만료일에 맞춰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갈 예정인데요

○ 전세 계약 만료일에 맞춰서 새로운 집주인이 현재 집을 매수하기로 되어있습니다. (부동산에 물어보니 새로운 집주인과 저는 계약서상 아무런 관계가 없어서, 저희 보증금은 기존 집주인을 통해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 기존 집주인은 거래 당일 방문이 어려워 부동산이 대신 진행할 예정이며, 매매가는 전세보증금보다 약 2천만원 더 저렴하게 계약되었습니다.

○ 거래 당일 집주인이 오지 않는 상황에서, 기존 집주인이 매매가보다 더 높은 전세보증금을 저에게 제대로 상환해 줄 수 있을지 불안한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다음과 같습니다.

1. 집주인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뀐 상황에서, 기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만약에 기존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줘서 제가 이사를 안가고 점유를 하고 있을 경우, 새로운 집주인이 저에게 강제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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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항력을 갖춰지셨을 것이므로 새로운 매수인에게도 기존 임대차계약관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새로운 매수인이 임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수인에게도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이 안되면 강제퇴거를 시킬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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