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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강남사투리
강남사투리

카톡 뒷담화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하는지 문의.

모임에서

다른 사람 2명의 카톡내용에서 저를 언급하며 비웃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 표현은

"이 새끼 어떻게 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당시 상황은 제가 안좋은 일이 있어서 심적으로 힘든 상황이었고

저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제가 힘든일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비웃으며 조롱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실은 저 메시지를 전달 받은 사람으로 부터 듣게 되어서 알게 되었구요.

이 새끼 라는 표현 그리고 함께 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라는 저에대한 안좋은 표현을 제 3자에게 하였고 이를통해

저 표현을 쓴 사람을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고소를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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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 새끼 어떻게 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이라는 표현만으로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애석하게도 적어주신 표현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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