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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부전나비294
정겨운부전나비29424.02.08

이런 경우에도 3시간 이상 통근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현 재직중인 회사가 2025년 1월 사옥 이전을 계획 하고 있습니다.

저는 1년 계약 후, 1년 연장의 시점이 2024년 9월입니다.

사옥 이전 후, 통근 버스가 오전 6시 30분에 있는데 8시 도착을 목표로 하는 버스 입니다만 실질적으로 7시 40분 ~ 50분 사이에 도착 하는 것으로 예상 되어집니다.

퇴근의 경우 통근 버스가 없어 네이버 지도 기준으로 1시간 20분 (버스 - 지하철 - 지하철 환승)이 소요 됩니다.

입사 당시 사옥 이전에 대한 내용을 전달 받지 못했습니다.

만약 계약 연장 후 사옥 이전 시점에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 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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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왕복출퇴근시간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왕복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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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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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으로 판단하면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에 약간 안됩니다.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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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근 소요시간이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 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평균적인 시간이 3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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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이전으로 인해 통상적인 경로를 이용하였을 때,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인지에 따라 판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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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 연장 후 사옥 이전 시점에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 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이전 등으로 통근에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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