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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참고래164
아리따운참고래16424.04.22

회사가 조만간 이전할 계획인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편도 3시간이 넘으면 거리 상의 이유로 못다닌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제가 이직하는 곳 출근 시간대로 조회해보니 네이버 지도상으로는 최적시간이 1시간 1분이 나오는데요

버스를 3번 갈아타야 합니다. 회사 출근하기 위해서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요

이런 경우 회사에서 실업급여 안준다고 하면 방법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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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시간 미만이라면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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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왕복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이때 도보로 이동하는 시간 및 배차시간 등도 소요시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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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버스를 3번 갈아타도 1시간 1분이면 실업급여 사유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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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길찾기를 확인하여 여러 출퇴근시간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단 길찾기 상의 3시간 이상 걸리는 부분을 캡쳐하여 고용센터 제출후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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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자진퇴사시에는 지급되지 않지만 사업장이 이전하거나 원거리로 발령을 받아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여러번 갈아타야 한다고 하여도 편도 1시간이 걸리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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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규정에 따라 왕복 3시간 미만이므로 해당되지 않겠고

    회사가 실업급여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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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회사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네이버 지도 상으로 편도 이동시간이 1시간 1분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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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서 왕복 3시간 이상을 규정하고 있기때문에

    말씀해주신 경우는 어려워보이긴 합니다.

    통상적인 통근방법에 따른 시간을 체크해보시고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정확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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