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ㄹ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2월 21일에 입사한 경우, 2024년 2월 21일~2024년 3월 20일에 개근하고, 3월 21일에 재직 중인 경우, 3월 21일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3월 20일까지 근무하고, 3월 21일에 이미 퇴직하였다면, 2월 21일~3월 20일까지 개근한 것에 대한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지 않고,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수당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