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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너구리236
유능한너구리23622.12.12

이사를 가게되어 회사가 멀어지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 여쭤보니 해줄 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ㅠㅠ 제가 알기론 되는줄 알았는데요.

지금은 1시간정도 걸리는데 한달 뒤에 이사가게되면 2시간정도가 걸려서 도저히 다닐 수 가 없을 것 같아요. 노동부에 제가 직접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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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르면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의 경우에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요건인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되나 왕복 2시간이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단순한 이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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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

    결혼 등으로 가족과 함께하기 위하여 이사하는 경우 출퇴근시 왕복 3시간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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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이사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 본인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은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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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여쭤보니 해줄 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ㅠㅠ 제가 알기론 되는줄 알았는데요.

    지금은 1시간정도 걸리는데 한달 뒤에 이사가게되면 2시간정도가 걸려서 도저히 다닐 수 가 없을 것 같아요. 노동부에 제가 직접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 문의하신 경우, 자신이 그냥 이사를 가는 것이라면 별도의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겠습니다. 사업장의 이전이나 부양을 위한 거소이전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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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하실수는 있을 것이나, 사업장이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개인의 사유로 이사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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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히 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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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옮겨서 멀어지거나, 배우자나 부양해야할 가족으로 인해 거소를 이전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왕복 3시간정도 시간이 소요되어야 하며, 해당사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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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다만, 위 사안의 경우에는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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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거소 이전 등으로 왕복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어야 자발적 이진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소 이전은 단순한 이사가 아닌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순한 이사로 인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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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개인적 사정에 따른 거소지 이전(이사)으로 자발적 이직을 한 경우에는 출퇴근이 어렵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사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의 동거나, 부모님에 대한 부양등을 이유로 거소이전을 해야 하며 거소이전으로 현재 사업장과 출퇴근 시간이 왕복으로 3시간 이상이 걸리게 되는 경우에 실업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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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장소로 배우자나 부양하여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이전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협조하지 않더라도 고용센터에 위 사실을 입증만 한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상실신고를 넣을 때 이직사유로 상기 사유를 적어달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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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다른 지역으로의 이사가 가족과 함께 하기 위한 것이거나 결혼으로 인한 것이면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우선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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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먼저,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님을 안내해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하면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이직확인서만 제출해줍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수급사유로 인정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 이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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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질의와 같이 단순한 거주지 이전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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