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먼저,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님을 안내해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하면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이직확인서만 제출해줍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수급사유로 인정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 이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