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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벽히푸근한연어회

완벽히푸근한연어회

24.09.19

919~930 근로자 주휴수당 지급여부(회사 주휴일: 일요일)

9월 19일 ~ 9월 30일에 단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은 1일이 발생하는지 2일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의 주휴일은 일요일이고,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호재 노무사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24.09.19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월 ~ 일 전체를 근로한 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의 횟수가 주휴수당 발생횟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유급휴일제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주휴일은 1일만 포함되어 있으니 1일분의 주휴수당만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나 퇴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소정근무일 전부를 근무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일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9일에 주휴수당은 1일치 발생할 것입니다.

    입사일 이후 첫 일요일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겠지만, 주휴수당은 주 1회 이상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비례해서 지급하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9.19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금에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월~금을 전부 재직한 주에만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