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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막힌파카39
기막힌파카39
22.08.11

휴일근무시 수당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업종 : 교육서비스업

근로조건 : 주5일, 주40시간, 토요일 무급휴무일

근로계약 : 기본급+식대+포괄연장수당


현재 당사는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매주 토요일에 대면수업이 있는 관계로 관련 부서직원 직원의 경우는 대체휴가를 부여하고 있음

질의1.차후 관련부서 직원에게 수당으로 지급시 반드시 연장수당으로 지급해야하나요?

(아님 고정금액으로 책정하여 지급가능한지 아래 예시와 같이)

질의2.인력부족시 타부서에서 단순업무 지원자(예를 들어 프로그래머 또는 디자이너가 토요일에 출석확인 등 단속적 업무를 지원할 경우)는 연당수당이 아닌 고정액으로 지급이 가능한지

(예시 4시간 근무시 4.5만원, 8시간 근무시 9만원)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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