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은 형사재판에서 가벼운 벌금을 구형하는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약식으로 기소를 하면
판사가 기록을 검토한 후 약식명령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기록 검토만으로 약식명령이 내려지게 되므로 절차가 간이하며
피고인의 출석이 필요없고 재판기일이 열리지도 않습니다.
약식명령에 대해서 이의를 하거나
판사가 기록을 검토한 후 약식명령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직권으로 정식재판으로 회부할 경우는
일반적인 형사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대략적으로 벌금 500만원 미만을 구형할 사건 가운데
간단한 사건들에 대해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