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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lianji29
lilianji2922.08.05

곗돈을 계주한테 못받고있어요

곗돈을 매달 백만원씩 10번내고

천백만원을 받기로했는데

제가 마지막번호였고

받기로한달에 해외도주 후

근2년만에 나타나서 미안하고

꼭 갚겠다했는데 몇달에 한번씩 이삼십 입금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입금하라고 연락했지만

연락이 안되고있고 오늘 확인한결과

제번호를 차단했더라고요

주민번호를 모르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채무자는 현재 불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번호를 차단했다는건

갚지않겠다는 뜻이겠죠???

저도 기다려줄 만큼 기다렸고

이해도 많이해줬는데

더이상은 방법이 법 뿐이없는것같습니다

변호사도 선임해서 돈 꼭 받을생각입니다

도와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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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적인 채무불이행 사안으로 판단되며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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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낙찰계의 계주는 계원들과의 약정에 따라 지정된 곗날에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징수하여 이를 낙찰계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인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모두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낙찰계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찰계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배임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형사고소시에는 상대방의 주민번호를 몰라도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번호를 차단했다는 것은 사실상 변제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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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계를 운영할능력 등이 없었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해볼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받지 못한 곗돈과 이자등에 관하여 민사소송도 고려해 볼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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