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추가수당에 받을 수 있을까요 ?
서약서에 싸인 한 내용이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과거전의 근로관계에 대해서도 본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을 적용되는 것에 동의하며,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일체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라는 내용이 있는 이유로 작성전의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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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서약서에 서명/날인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나, 해당 서약서상에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은 때는 실제 발생한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작성한 날부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문구가 있더라도 기존의 근로계약에서 발생한 임금을 포기하는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를 수행하였고, 포괄임금제를 계약한 것이 아니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합의와 상관없이 실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