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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추가수당에 받을 수 있을까요 ?

서약서에 싸인 한 내용이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과거전의 근로관계에 대해서도 본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을 적용되는 것에 동의하며,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일체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라는 내용이 있는 이유로 작성전의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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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서약서에 서명/날인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나, 해당 서약서상에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은 때는 실제 발생한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작성한 날부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문구가 있더라도 기존의 근로계약에서 발생한 임금을 포기하는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를 수행하였고, 포괄임금제를 계약한 것이 아니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합의와 상관없이 실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