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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잉어176
찬란한잉어17624.01.01

근로계약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데 재작성 안해도 되나요?

1.

2021년 11월 2일 부터 2022년 11월 1일까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2024년 1월 2일)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안하고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묵시적 갱신에 해당되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 위반인가요?


2.

연봉계약서에는

"계약만료일에 연장계약이 없는경우에는 아래의 연봉계약으로 자동연장 또는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이렇게 기재는 되어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 없었어요

문제 되는 점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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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묵시적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보며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기간을 경과하여 계속해서 근무한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은 맞고, 기존 근로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2. 아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종전 근로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년 초과했으니 이미 무기계약관계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5인 미만이라면, 1년단위로 갱신됩니다.

    현재 자동 갱신중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

    재작성과 무관하게 이미 무기계약직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2.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 기간에 맞추어 재작성하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현재 시점으로 이미 2년이 넘은 상황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되겠습니다.

    2. 상기와 같이 21년 11월부터 2년이 이미 지났으므로 매해 연봉계약을 새로이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