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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찬란한잉어176
찬란한잉어176
24.01.01

근로계약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데 재작성 안해도 되나요?

1.

2021년 11월 2일 부터 2022년 11월 1일까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2024년 1월 2일)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안하고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묵시적 갱신에 해당되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 위반인가요?


2.

연봉계약서에는

"계약만료일에 연장계약이 없는경우에는 아래의 연봉계약으로 자동연장 또는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이렇게 기재는 되어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 없었어요

문제 되는 점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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