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이유는 알수 없습니다. 다만 매물에 등록되었다는것은 매도의사가 있다는 의미이고, 시세보다 비싸게 매물을 내놓았다면 당장 팔리지 않아도 상관없을 정도로 매매거래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의미로 볼수 있습니다. 보통 시세확인용일수도 있지만, 매도인 스스로 해당 가격 이하로는 매매 생각이 없기 때문에 해당 가격을 제시하는 매수자가 나올때까지 기다리려는 목적일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는 중개의뢰 즉시 거래가 성사되지는 않습니다. 거래가 가능한 금액으로 의뢰를 하면 매매가 가능한데 " 팔려도 그만 안팔려도 그만 " 딱 이렇게 말씀하시고 중개의뢰를 합니다. 가격조정이란 있을 수도 없고요. 실제로 높은 가격에 매수할 의사를 전달하면 "그 가격에는 안팔아" 다시 가격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