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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따뜻한홍관조194
따뜻한홍관조194
23.12.19

3할미만 6개월이상 임금체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올해 1월에 입사하였습니다.

입사 첫달 사업주의 지시로 매일 지속적으로 자잘하게 연장근무가 있었는데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정해진 월급만 받았구요.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도 있고, 현재까지 매달 자잘하게 늦게 퇴근하는 경우가 빈번해서 퇴사하려고 하는데 3할미만의 임금체불이라도 6개월이상 지속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연장근로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감독관이 다른건 인정이 안되어도 1월달 연장근로수당은 인정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1월달 연장근로수당이 지금까지 체불된 것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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