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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홍관조194
따뜻한홍관조19423.12.19

3할미만 6개월이상 임금체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올해 1월에 입사하였습니다.

입사 첫달 사업주의 지시로 매일 지속적으로 자잘하게 연장근무가 있었는데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정해진 월급만 받았구요.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도 있고, 현재까지 매달 자잘하게 늦게 퇴근하는 경우가 빈번해서 퇴사하려고 하는데 3할미만의 임금체불이라도 6개월이상 지속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연장근로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감독관이 다른건 인정이 안되어도 1월달 연장근로수당은 인정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1월달 연장근로수당이 지금까지 체불된 것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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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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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월의 임금체불이 지금까지 이어졌으면 3할 미만 6개월 이상의 체불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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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실업급여 지급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급 조건>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 동안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실업급여 신청일 기준으로 이전 1개월간 근무한 일수가 10일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서 실업을 인정받으시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만, 주 52시간을 상한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사정이 없다면, 1개월분의 연장근로수당 인정만으로는 자발적 퇴직의 실업급여 지급이 되는 예외사유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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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해야만 임금체불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1월달의 연장근로 수당의 체불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소용센터 담당자가 최종 수급여부를 결정하므로 미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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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1월달에 지급해야 할 연장근로수당이 지속하여 6개월 이상 지급되지 않은 때는 상기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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