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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원앙142
섹시한원앙14222.08.04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80일은 넘는거 같습니다

1번 계약을 6개월 계약직으로 진행했을 때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중간에 피부양자가 들어가 있어도 관계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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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3번, 4번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때는 1번 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하며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근로일 5일과 개근 시 부여되는 주휴일 1일을 합산한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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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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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와 관계없이 계약기간 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사사유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원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하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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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관련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하지 않으셨다면 기간만료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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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므로 1번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에

    어려움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근무기간으로 보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주5일근무시)

    참고로 중간에 피부양자 기간이 있어도 관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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