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므로 1번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에
어려움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근무기간으로 보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주5일근무시)
참고로 중간에 피부양자 기간이 있어도 관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