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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쩐지개성있는튤립
지금 현재 6개월 일하고 있는데요, 실업급여는 180개월동안 고용보험이 가입이 되고 또 다른 조건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6개월은 불가능 한건가욮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자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6개월은 약간 부족합니다. 여유있게 7개월 ~ 8개월 근무하시는 것이
180일 요건 충족에 무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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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이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고험단위기간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80일 이상이 되려면 주 5일 근무 시 넉넉히 8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시 6개월의 근무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이 되지 않습니다. 7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 근무이력이 있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이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 6개월 근무만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주 5일 근로자 기준 약 7개월 이상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