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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불곰230

반가운불곰230

개인정보법 위반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A라는분이 B 라는분 전번을

C라는분에게 드리고

C가 D 라는 사회복지사분에게

전달했습니다

D 복지사분은 A라는분의 전번을

그분의 부모님 케어 를

소개한걸로 듣고 전화를

드렸는데 A 라는분이

개인정보법 위반이라고

보상을 요구합니다

이런경우 복지사분은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이 있는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양도 등인지 살피기 위해서는 좀 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사실만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점이 명확하고, 관련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가 상대방에게 생겼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수집한 부부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복지사분이 부모님 케어를 소개한 것으로 인지하여 전화한 부분에 관하여 고의성 여부를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