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와 주휴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업무상 연차를 겨울에 몰아서 쓸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달 근무에 연차 15일을 쉬어서 30일을 채우면 (15일 근무 +15일연차) 15일 연차기간에 발생하는 주휴는 사라지는것일까요?
아니면 사용 가능하게 이월이라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 주를 전부 연차를 사용하여 근무일이 없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라 볼 수 없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해당주를 모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주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서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 전체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몰아쓰는 경우 한주간의 모두 연차 사용으로
출근한 날이 없게 된다면 주휴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주휴는 일주간 근로에 대한 회복의 개념으로 부여하는 것이므로 연차로 모두 깔린 주는 주휴 및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의 일부에 대해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하지만 한주 전부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일이 하루도 없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로자가 주 5일을 전부 연차휴가로 사용하게 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휴는 이월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중 소정근로일을 모두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주에는 주휴를 주지 않더라도 법위반이 아닙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를 연속하여 사용하여 특정 주의 소정근로일에 단 하루도 출근한 날이 없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매주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주 1일에 최소 1일은 출근을 하고, 나머지 근로일에 연차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특정 주에 하루라도 출근한 날이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