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몇 분 전에 일어난 일도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퇴사 몇분 전에 일어난 일도 직장내괴롭힘 인정이 되나요? 마지막 근무일 퇴근 15분전에 일어났고 제 업무내용에 포함되지않는 문서를 상사가 싸인하고 가라고 (제게 의무가 없습니다... 각서같은거.) 저는 공포심이 들어서 가봐야한다고 거짓말을 했으며, 사장본인은 (이거쓰게하려고) 이거때문에 자기가 일찍온거라고 주장하며 계속 그 자리를 못떠나게했습니다. 물론 그 시간에 제 업무를 시켰다면 남아서 했을겁니다. 그래서 너무 그때 그 상황이 황당하고 공포스러워서 한 번 더 회사에 와서 작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를 쳐다보시며 그렇게하라고 했고, 저는 시계를 보니 아직 근무시간이 몇 분 남아서 근무시간내 근무지 이탈이 될까봐 마지막에 제가 더 도울일이 있을까요? 라고 여쭸고 저를 보시며 없고, 가라고 말씀하셔서 근무시간이 남았음에도 나왔습니다. 저 일들을 포함 이후에 남자친구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우는 내용까지 전부 녹음으로 남겼습니다. 퇴사날이라도 근로시간에 일어난 일이라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