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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야근으로 체력 저하가 너무 심해서 퇴사하는경우도 실업급여 사유가 된다고 하는데, 의사 소견서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잦은 야근으로 인해 일과 삶의 균형이 무너져 번아웃이 심하게 와서 이러다 죽을 것 같아 퇴사하게 되었는데, 제 사유가 아래에 해당되는 것 같아서요.

혹시 의사소견서는 꼭 필요할까요?

대체 가능한 서류가 있을까 해서요...

(병원 치료 받은 기록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관련)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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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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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본인의 판단으로 해당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에서 휴직, 병가 등을 승인하지 않아야 하고 의사소견 또는 진단 상 당분간 근무가 어려운 경우이어야 치료 후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의 소견서와 사업주의 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 병원에서 받은 치료 기록이나 진료내역서 등도 대체 가능한 서류가 될 수 있으며, 이는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병원급 진단서, 진료기록 등에 의사의 소견이 기재되어 있으면 증빙 서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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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병·부상 등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 퇴직 당시 진단서 및 소견서, 질병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이직 이후 치료내역, 실업급여를 신청 할 당시의 의사 소견서 등>을 구비해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거나 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된 이후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