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밀리고 있는 임차인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내보내려면 다소 귀찮죠.
주택일 경우 2기, 상가일 경우 3기 차임액을 연체하면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내보내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남아 있다고 못하는 게 아니니 생각해 보시고 처리하시고
혼자서도 충분히 진행하실 수 있으니 관련 설명 영상과 무료서식을 올려드릴 테니 시간되실 때 살펴보세요
https://blog.naver.com/ctp-jb/222772947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