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월세를 밀리고 있는데, 임대인은 당하고만 있어야 되나요?
월세를 내지 않고 그냥 계속 살아도, 법적으로 임차인이 보호 받는 이런 상황은 뭘까요? 제가 봉사하는 사람도 눈뜨고 보고만 있을순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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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밀리고 있는 임차인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내보내려면 다소 귀찮죠.
주택일 경우 2기, 상가일 경우 3기 차임액을 연체하면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내보내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남아 있다고 못하는 게 아니니 생각해 보시고 처리하시고
혼자서도 충분히 진행하실 수 있으니 관련 설명 영상과 무료서식을 올려드릴 테니 시간되실 때 살펴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월세 2기가 특별한 사유없이 연속적으로 미납시 계약 파기가 가능합니다. 퇴거시에는 미납된 월세+기타 비용을등을 공제하시고 퇴거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월세(차임)을 2기이상 지급하지 않았다면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2기란 2회 연속으로 미지급을 말하며, 아무리 주택임대
차보호법이 있더라도 차임 미지급까지 보호해 주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으면 주택은 2개월, 상가는 3개월뒤에 임대인은 해당 사유를 근거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금방 나가지는 않겠지만 관련해서 내용증명부터 보내시고 보증금에 여유가 많지 않다면 빠르게 명도 하실 수 있도록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내용증명으로 관련내용 언급하면서 명도 가능성을 내비치면 대부분 다시 잘 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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