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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새우와하얀돌고래
바다새우와하얀돌고래22.08.05

임차인이 월세를 밀리고 있는데, 임대인은 당하고만 있어야 되나요?

월세를 내지 않고 그냥 계속 살아도, 법적으로 임차인이 보호 받는 이런 상황은 뭘까요? 제가 봉사하는 사람도 눈뜨고 보고만 있을순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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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밀리고 있는 임차인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내보내려면 다소 귀찮죠.

    주택일 경우 2기, 상가일 경우 3기 차임액을 연체하면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내보내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남아 있다고 못하는 게 아니니 생각해 보시고 처리하시고

    혼자서도 충분히 진행하실 수 있으니 관련 설명 영상과 무료서식을 올려드릴 테니 시간되실 때 살펴보세요

    https://blog.naver.com/ctp-jb/222772947084


  • 월세 2기가 특별한 사유없이 연속적으로 미납시 계약 파기가 가능합니다. 퇴거시에는 미납된 월세+기타 비용을등을 공제하시고 퇴거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월세(차임)을 2기이상 지급하지 않았다면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2기란 2회 연속으로 미지급을 말하며, 아무리 주택임대


    차보호법이 있더라도 차임 미지급까지 보호해 주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으면 주택은 2개월, 상가는 3개월뒤에 임대인은 해당 사유를 근거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금방 나가지는 않겠지만 관련해서 내용증명부터 보내시고 보증금에 여유가 많지 않다면 빠르게 명도 하실 수 있도록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내용증명으로 관련내용 언급하면서 명도 가능성을 내비치면 대부분 다시 잘 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