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대체휴가 관련해서 궁금한거 많아요
300이상 사업장 입니다..
이번 임시공휴일 오전 근무를 한다고 해요..
그리구 오전근무한거에 대한 반차를 가라고 하네요..
그럼 궁금한걸 물어볼께요..
임시공휴일 쉬지않고 딴 날 휴가가라고 하는데 가능한건지..
수당으로 지급하면 1.5배인가? 2배?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휴가를 준다고 하면 어떤 비율로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것 처럼 휴일대체 시 1.5배를 대체휴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오전4시간 근무시 6시간의 대체휴가가 발생하게 되겠죠.
감사합니다. 도움이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
이 규정에 의한 휴가는 소정근로시간 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부여되는 휴가는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까지 감안되어야 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임시공휴일은 법정휴일이므로 그날 일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유급으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대포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오전 4시간 근무를 할 경우 차후에 4*1.5 =6시간 분을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보상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그 비율은 통상의 가산수당과 같은 1.5배 이상을 가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상휴가제"는 사용자와 근로자 보상휴가제는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즉, 보상휴가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보상휴가제 시행에 대해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보상휴가제는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휴가부여 시 가산분까지 포함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예컨대 휴일에 8시간 근로를 한 경우 150%를 가산한 12시간 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면 합의서상에 정하는 바에 따라 8시간분의 휴가를 부여하고 4시간분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일단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이 법정휴일이 됩니다. 유급으로 쉬는 날이 됩니다.
2. 그런데 근로를 제공했다면 휴일에 근로를 했으니, 휴일근로가 되겠죠.
말씀하신대로 수당으로 지급하게 되면 8시간까지는 1.5배를 지급해야 하니,
보상휴가로 주게 되면 1.5배의 비율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임금 정상적으로 지급 + 1.5배 휴가 부여)
아래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